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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테넌트의 렌트비 미입금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lding**** 공감0
조회3,281 작성일7/14/2015 2:12:20 PM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테넌트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를(책상 등) 놓고 갔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테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집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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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5 6:52:45 PM
안녕하세요

세입자 되시는 분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의 별도의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상대방측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보시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배려하신후, 버려진 물건으로 간주하여서, 치우시는 비용까지 계약서에 남아있는 금액과 함께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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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5 11:02:25 PM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버려진 집기류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보관을 하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기간이 지난후에는 경매등으로 처분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비지니스 사업체에서 장비를 버려두고 가는 테넌트가 기간내에 다시 나타나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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