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경우에 노동법에 의해 일주일애 20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몸건강이 않좋아 처음 채용할시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주었는데 근무주에 이상한 증세를 보이면서 하던일를 감당하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할정도가 되어서 아버지가 와서 데려간 후에 시간를 줄여 일주일 2일에 8시간을 주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20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용인이 직원을 채용한후에 그직원이 개인 건강상에 일를 감당할수 없다면 시간를 줄이거나 일를 않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0/2015 7:48:06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별도의 시간 조절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의 권한으로 일하는 시간 조정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