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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raining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su**** 공감0
조회2,913 작성일7/9/2015 4:19:01 PM
카페에서 일을 할려고 츄레이닝을 60시간을 받았는데츄레이닝기간에는 돈을 안준다고 하네요...이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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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5 8:10:03 PM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예외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최저임금보다는 적은 임금을 지급할수는 있겠지만, 임금 자체를 주지 않거나 다른 노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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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5 9:25:07 PM
답변감사합니다..그럼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답변일 7/10/2015 6:58:51 AM
1. 돈 달라고 하세요.
2. 안주면 노동청에고발한다고 하세요.
3. 가족들이 몰려가돈 줄때까지 농성하세요.
줄겁니다.
답변일 7/10/2015 9:16:25 AM
최저 임금 달라고 하시고 딴소리하면 (협박등 본인 체류관계등..) 노동청에 알리겠다고 하세요. 단호하게 그래도 안줄놈은 안줍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흐지부지 끝나길 기다리겠죠. 그러니 본인이 확실이 마음 잡고 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본인만 바보 됩니다. 돈 안줄시 딱 한마디만 하고 나오세요. 노동청에 알리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알리세요. 절차는 매우 간단 합니다. 변호사 필요 없읍니다. 님의 권리입니다. 포기 마세요. 악덕업주는 혼나야 합니다.
답변일 7/10/2015 1:47:31 PM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지요.
답변일 7/10/2015 4:35:44 PM
근데 제가 일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여서요..나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겠네요
답변일 7/12/2015 2:12:54 PM
신분 상관 없어요~ 하시기 번거럽다 생각 하시면 한인록에 쌔고 쎈게 노동법 변호사 입니다
이런 경우 돈 안받고 상담에서 보상 까지 가능 합니다 얼른 얼른 노동법 변호사 전화 해서 상담해보세요
절대로 불이익 없응께 ~걱정 하지 마시고
답변일 7/16/2015 2:47:48 PM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선량한 업주까지 도매급으로 욕 먹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트레이닝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75% 받을수 있고 이주일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돈 받는데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경험자도 무조건 미니멈 페이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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