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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샐러리 직원 긴~ 화장실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M**uee**** 공감0
조회4,970 작성일7/9/2015 10:47:37 AM
안녕하십니까

회사에 샐러리 오피스 직원이 있는데요.

화장실 사용이 너무 길어 한번 갈때 마다 30분씩 있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2회(합의 1시간)를 실시하는데요....

처음엔 속이 안좋겠거니 했는데.... 매일같이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다른 조치가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배피러도 엄청 자주 나가구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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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5 11:18:5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조항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고용주의 의지대로 해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화장실(toilet facilities)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은 휴식시간과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휴식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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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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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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