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조항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고용주의 의지대로 해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화장실(toilet facilities)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은 휴식시간과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휴식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