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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우저 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201**** 공감0
조회2,758 작성일4/2/2012 4:06:19 PM
30융자 36만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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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2012 6:02:47 PM
자세한 상담은 파산법 변호사와 하시고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차압이 되셨다면 2차융자만 없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추심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차압을 당하셨다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파산법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압에 대한 기록등은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또한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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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4/2012 5:47:52 AM
융자액 $300,000 보다 많은 $360,000 에 팔았서도 따르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남은 금액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2차가 없었음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은행과의 빚 정리는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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