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short sale 을 통해 집을 팔려다가 Bank of America 에서 approval 이 deny 되면서 10 월말에 집이 foreclosed 되었읍니다
Mortgage는 1st 와 2nd 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모두 Purchase money였습니다
최근 BOA online banking 으로 조회해본 결과 계속 두 구좌에 balance 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credit report 로 뽑아보니 1st mortgage account 는 forclose 를 통해 closed 된 상태로 나오지만 2nd mortgage account 는 역시 balance 가 unpaid 로 되어있고 계속 liable 한 것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fix (BOA 로 하여금 두 accounts 모두 closed 시키고 credit report 상에서도 모두 closed 된 것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를 구해서 변호사를 통해서햐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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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9/2012 8:01:15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리조나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차압시 non judicial foreclosure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1,2의 모기지가 다 탕감이 되겠지만 이미 5개월 정도 지나서도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이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시정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숏세일을 진행 한경우에도 세일이 끝나고 3-4달후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기록이 어떻게 올라 있는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시정이 안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