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그리고 클로우징은 꼭 셀러와 바이어쪽 모두 같이 나와서 원본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싸인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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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9/2012 7:54:27 PM
현재 셀러의 입장으로 숏세일을 진행 하신다면 셀러는 최종적으로 주택의 타이틀을 새주인에게 넘긴다는 grant deed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개 에스크로 회사에 가셔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숏세일 승인서를 살펴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여러가지 채무의 처리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클로징시 같이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작성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가 계실 것이니 상의를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