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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져 된집에서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un4**** 공감0
조회3,267 작성일3/28/2012 5:30:40 PM
안녕하세요.

저는 4유닛의 하우스에서 3베드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앞채에서 살고 있구요.
그런데, 작년부터 주인이 집을 내 놓았다고 했는데, 낯에 집주인이 없을때, 다른 부동산 회사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포클로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 저는 매달 집주인에게 렌트를 내고 있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관리하는 은행으로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2. 그리고 노티스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 디파짓한 돈은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3. 가끔이지만, 미리 연락도 없이 부동산회사에서 와서 집을 보겠다고 합니다.
사진도 찍겠다고 하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집도 정리되지 않았고, 여자 아이들도 있어서 갑자기 찾아와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 주어야 하나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 미리 짐을 싸놓을수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적당한 집을 찾을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않고 걱정만 됩니다.

현명하신 전문가님들의 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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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7:51:12 PM
1. 일단 현재의 주택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차압이 완료된 상태라면 새로운 주인 즉 은행이나 새주인에게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2. 노티스 없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인이 바뀐후 LA시의 경우에는 잔존 리스기간이 남아 있는경우 나머지 기간이 보장이 되며 새로운 주인이 fannie mae등과 같은 정부기관 인경우 추가 리스계약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일단 1년이상 장기거주자 이신경우 제 생각에는 최소 90일 정도 노티스를 주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회사에서 집을 보러 온다면 그 에이전트에게 현재 이주택이 누구에게 리스팅이 되어있는지를 물어 보시고 해당 리스팅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고 테넌트에게 통보도 없이 주택에 함부로 들어 올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만 하셔도 새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을 재매매 하려한다면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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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2 7:51:38 PM
1. 현 주인에게
2. 아래 읽어 보세요
3. 안보여 줘도 됩니다.

요즘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를 한 푼도 안내고 몇 년씩 그냥 사는 이웃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도 포클로져 당하는데 퇴거소송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죠. 디파짓도 못 받고 쫓겨나면 손해 보잖아요.

캘리포니아라도 시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은 리스가 되어 있으면 끝날 때까지 아니면 90일 안에 서면으로 된 노티쓰를 받아야 합니다.

새 주인이 90일 보다 일찍 나가는 조건으로 보상도 합니다.
그러니 노티쓰받고 나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천천히 이사 갈 집 알아 보면 됩니다.

디파짓은 명의 이전 전이면 전주인 이후엔 새 주인이 돌려 줘야 합니다.
그러나 떼일 염려가 있으니 마지막 달치는 내지 마세요.

안내야 하는 이유는 여길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44736&status=&searchOpt=TITLE&searchTxt=%B5%F0%C6%C4%C1%FE&title=%BE%C6%C6%C4%C6%AE+%B7%BB%C6%AE%BA%F1+%B5%F0%C6%C4%C1%FE%BF%A1+%B0%FC%C7%D8%2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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