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티스 없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인이 바뀐후 LA시의 경우에는 잔존 리스기간이 남아 있는경우 나머지 기간이 보장이 되며 새로운 주인이 fannie mae등과 같은 정부기관 인경우 추가 리스계약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일단 1년이상 장기거주자 이신경우 제 생각에는 최소 90일 정도 노티스를 주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회사에서 집을 보러 온다면 그 에이전트에게 현재 이주택이 누구에게 리스팅이 되어있는지를 물어 보시고 해당 리스팅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고 테넌트에게 통보도 없이 주택에 함부로 들어 올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만 하셔도 새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을 재매매 하려한다면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