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님이 오래전에 한국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전세를 들였습니다.아버님이 구입 당시에는 영주권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시민권 신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이제 아버님 연세도 있고해서 정리를 원하시는데 매매에 특별히 일반 매매와 틀린 점이 있는지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은 한국이나 미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도 시민권자인데 만약에 상속을 하시려 한다면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