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C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에 관해 여쭤봅니다. 학교의 안내자료에 18세 기준, 24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영어가 짧아서 궁금증만 더 많아 집니다.
저희의 경우,
- 타주에서 거주했고 아이가 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작년3월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직장을 얻어서 혼자 와서 살았습니다. - 작년 여름에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7월에 온 가족이 CA로 이사왔습니다. - 운전면허와 차량이전은 저는 3월, 아이는 7월에 옮겼습니다.
- 아이는 작년에 UCI에 입학하여 타주학생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 나이는 올해 3월이면 만 20세가 됩니다.(작년 이주싯점 나이 19세 6개월) - 아이는 전혀 일을 안하고 세금보고시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내용대로 저(아버지)는 3월이면 캘리포니아 거주 1년이 넘고 아이(학생본인)는 7월이면 1년이 넘습니다.
질문내용은.....
1. 제 아이가 18세가 넘었어도 저(부모)의 거주지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저는 3월부터 거주 했고 다음 쿼터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 다음쿼터 부터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아이가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부모)의 조건과는 상관없고 아이가 세금보고 2년이상을 해서 스스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18세 넘어서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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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9/2012 7:54:44 PM
학생이 18세가 넘었어도 아직 dependent이므로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올 3월 부터 instate가 됩니다만 적용은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부터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은 거의 저하고 비슷한 CASE 이신데, 저는 2010년 3월에 캘리포니아 왔고, 아이는 2011년 가을학기에 UC에 입학했습니다. 거주자 요건은 부모 뿐만 아니라 피 부양자인 학생도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1년을 넘기는 2학년 부터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을 학기 시작 전에 학교 웹사이트에서 RESIDENT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부모의 은행구좌, 크레딧 카드 사용 내용, 차량 등록증, 운전 면허증, W-2, TAX RETURN 이고 학생도 운전면허 또는 CA ID, 구좌 STATEMENT 등입니다. 어버인 학제를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금년 3월에 1년 거주 기간을 넘기시면 거주자로 분류되는데, 만약 쿼터제 학교이고 마지막 쿼터 (4/4) 분 수업 시작전에 1년을 채우시고, 학교에서 쿼터마다 학비를 부과하고 거주자 자격을 재 심사 허용할 경우에. Condit Bill 을 적용 받아서 해당 쿼터 Out of State Fee 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ondit Bill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junilkim 에 관련 내용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