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올리기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525 작성일10/31/2017 9:58:09 PM
자녀의세금보고시 저를 부양가족으로올릴때 제 앞으로 일부금액을 소셜세금으로납부할수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12:33:19 PM
1.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본인이 일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셜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대략 1년에 $4,000이상 벌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