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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회연금 을 다시받을수 잇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공감0
조회2,747 작성일10/24/2017 5:22:47 PM
남편은 미국목사님이셨고, 2009년 미국 콜롬비아 오하이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였기에 3년정도 국제변호사가 변호인이되어 미국 루터교회연합회에서 80만불이 넘게 받았지만, 미국정부에선 30프로나 외국인이라 세금을 차감해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너무나 긴시간이 걸려 그냥 포기하다시피하고, 한국에왔지만 지금은 그돈을 받을수있다면 꼭받고 싶습니다. Tax number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루터교회 연금인데..

어떤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을수 잇을까요?
세무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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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12:50:09 PM
일반적으로 기간이 세금보고기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Statute of Limitations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 계셨을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알아보세요.

외국인에게 투자소득이나 겜블링 같은 경우 30% 세금을 미리 추징하는 것은 질문자처럼 외국인의 많은 경우 미국에서 소득이 있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간내에 보고했다고 하면 몇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어떤 소득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상황에 따라 30%면 환급일 수도 아니면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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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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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6:11:42 PM
8만불도 아니고 80만불의 연금수입이면 당연히 30% 세금을 내야죠.
세금보고도 않했다면, 8년이나 지난 것에 제고할 것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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