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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귀국시 자산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w**k**** 공감0
조회9,721 작성일10/24/2017 10:04:29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회사 생활을 접고 귀국 예정에 있습니다.
차근히 정리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8-10만불정도 있습니다.
귀국시 이 금액을 어떻게 송금? 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이나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귀국전 꼭 해결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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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5:47:38 PM


1.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동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추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원화계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회수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하며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韓美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추후 미국 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가능하나,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금액에 따라 10%(1억이내)에서 50%(40억원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13.2% 과세됩니다.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됩니다.

3. 한국에 증권투자를 하고 싶은데 절차는?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은 없으며,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시세차익(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3.2% 과세됩니다. 한국내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미국내에서 공제됩니다.

4. 한국에 송금할 경우 한국,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한국의 경우 건당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나 이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합니다.

건당 1만불 이상 송금은 내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되며, 1만불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미국의 경우 현금 1만불이상을 송금할 경우 IRS에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대상이나 자기계좌에서 Debit하여 송금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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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3:08:21 PM
본인통장에서 본인통장으로 옮기는데 세금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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