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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직장 소득으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처리 문제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n**hoi151**** 공감0
조회1,769 작성일10/23/2017 9:38:16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내년에 한국으로 장기간 대략 (5년이상) 취업하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끝이난 후에는 미국으로 돌와서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2년 정도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였고 (대략 연봉 105K), 몇년전에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시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의무는 없지만 소셜시큐리 택스도 가능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계속 내고 싶습니다.

물론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40포인트를 만들어야하고 또한 미국에서 나중에도 체류할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납부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일할 시에도 대략 연봉 90K~130K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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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5:35:49 PM
향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기준 소득 이상으로 10년이상의 세금보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10년이상의 세금보고가 불확실하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한국 국민연금의 기간과 연계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가입기간(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18개월 이상 / 미국과 한국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한국에서 9년, 미국에서 5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노령연금은 한국분 9/14와 미국분 5/14를 수령하게 되며, 한국의 연금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해 'Form KOR-USA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기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유지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깊게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cc&mode=view&num=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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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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