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였다.... 부동산, 주식/채권, 사업체 등의 재산을 처분을 통해서 현금화 한 후 미국으로 송금을 하신 것이라면 FATCA/FBAR 말고도 세금보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할수도 있었던 세금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보고의 영향이 다르므로 근처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권유합니다.
네, 자제분께 집을 사주었다면 Gift Tax Return을 올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