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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만26세 2019년 5월에 대학 졸업하고 OPT로 근무중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2**yeppug**** 공감0
조회844 작성일1/23/2020 3:02:32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작년5월에 대학을 졸업해 opt로 근무하고 있는 만26세 자녀가 작년에 일한 11,12월 소득이 qualifying relative income limit인 $4300을 넘었다면
졸업 전까지의 풀타임 학비와 소득있기전 모든 생활비를 써포트 해주었슴에도 부양가족으로 tuition에 대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을 claim할 수 없나요?(AOTC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클래임 할 수 없다면 아이 스스로 하는 첫 세금보고인데 본인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클래임하는 건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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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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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20 9:07:34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조사하신 바와 같이 소득한도를 넘으면 소득세 신고서상 부양가족(dependent)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제분이 별도로 신고해야 두 달 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는 있지만,
AOC와 달리 비환급(non-refundable)이어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납부액을 낮춰줍니다.

교육비 공제와 별도로, 소득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 환급대상인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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