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신 바와 같이 소득한도를 넘으면 소득세 신고서상 부양가족(dependent)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제분이 별도로 신고해야 두 달 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는 있지만,
AOC와 달리 비환급(non-refundable)이어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납부액을 낮춰줍니다.
교육비 공제와 별도로, 소득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 환급대상인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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