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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OPT (유학생 - F1 신분) 6년차 FICA텍스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f**stlh**** 공감0
조회1,368 작성일1/22/2020 9:21:3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 산지 햇수로 6년차가 된 F1 신분 유학생 입니다.

1. 올해 텍스 파일링 할때는 2019년에 일한것은 (2019년에는 제가 오피티 5년차 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FICA TAX: Medicare+social security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1040NR form을 이용하여 파일링 하면 되는 것 맞나요?

2.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올해 pay check에도 FICA TAX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 1월 PAY CHECK 부터 FICA TAX를 징수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2020 년은 저에게 햇수로 6년차 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PAY CHECK 관리하는 부서에 이제부터 + 2020년 이미 나온 (1월부터 2월현재까지) PAY CHECK 에 대해 FICA TAX 를 적용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제 오피티는 2021년 5월에 끝이 나구요(STEM 전공이라 OPT로 3년 일할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에 영구 거주를 하지 않을 거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내년 (6년차) ,내 후년(7년차)에도 1040NR form으로 텍스 파일링을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서류들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아니면 내 후년(2021)에 귀국 할때 귀국 하더라도, 올해 (6년차) 부터는 FICA TAX를 내고 내년, 내후년에 1040 NR form 이 아닌 1040 form 으로 텍스 파일링 하는 것이 더욱 적법한가요?

유학생 텍스리턴에 관하여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신다면
정말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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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2020 10:07:11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5개 연도가 지난 다음 해에도 비거주자 면제(non-resident aliens exemption)를 연장하려면 영주불원 의사표시 이전에,
해당 연도의 체류일수가 183일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일수 183일 이상인 경우는 과세목적상의 거주자로서 1040 양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FICA도 내야 합니다.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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