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5개 연도가 지난 다음 해에도 비거주자 면제(non-resident aliens exemption)를 연장하려면 영주불원 의사표시 이전에,
해당 연도의 체류일수가 183일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일수 183일 이상인 경우는 과세목적상의 거주자로서 1040 양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FICA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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