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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7년에 저지른 황당한 일들...

지역Nevada 아이디c**iey**** 공감0
조회1,833 작성일1/17/2020 7:18:11 PM

2007년이니 벌써 13년이나 지난일이네요.

어린나이( 22)에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여기저기 목돈을 긁어서(약 15만불) 리테일 샵을 인수했습니다. 어른들이 말릴때는 이유가 있었을터인데 그땐 제가 뭐가 씌어 있었는지 그저 친구였던 셀러를 믿고 인수했지만 첫달부터 적자였습니다. 높은렌트비를 내고 나면 먹고 살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산거지요...이미 셀러는 한국으로 출국하고 연락을 끊었고요. 인건비도 안나오니 14시간 손님도 없는 가게에 혼자 지키고 있는 꼴이었네요. 텍스리턴은 커녕 세일즈택스보고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일년을 꾸역꾸역 견디다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고( 생활비를 꿔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결국 렌트비 조차도 못내는 상황이 되자 다 놓고 걸어놔왔습니다.지금에야 서른이 훌쩍 넘고보니 어떻게 했어야 했구나 조금씩 깨달아지는데요. 인컴텍스보고도 못했고 세일즈 텍스도 일년동안 한번도 안냈고,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구요.하루 한 100에서 400정도의  매상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비지니스도 제대로 클로즈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따른주로 이사갔네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동네라 도피한거죠 뭐...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가고 있습니다.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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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0/2020 10:40:59 AM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하겠지요.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소개 받아서 회계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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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20 7:18:30 PM
일 년정도 장사하셨는데 속아서 인수했는지라 결국 문을 닫고 타주로 이주하신 건데요. 무슨 범법 사유도 아니고 세무서 입장에선 장사가 안되어서 문닫은 거라 따라가 봐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되는 건 안 건드립니다.리스 문제도 사실 랜드로드 입장에서 뻔히 아는데 따라 올 일도 없고 아마 그 자리엔 어떤 테난트든 이미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을 겁니다.지금은 안정이 되어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오히려 손해 본 금액을 정리해서 다음 사업에서 감면 받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담당자도 아마 갈렸고 남아 있는 서류도 없기 쉬울 겁니다.그 정도 소규모 사업체에 신경 쓸 세무서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13년이나 지났는데....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네요.감옥 갈 일도 없고 벌금 낼 일도 없고요. 정 불안하시면 세법 변호사와 한 번 면담하셔서 한 시간 정도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옵니다.앞으로 살아가실 시간이 많으신 분이니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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