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시민권자이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와서, 졸업후 1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불체자가 됐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는 통장에 약 4만불정도를 갖고있었고, 지금 월 4천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아도 좋습니다.) first home buyer입니다. 문제는 사려는 집의 금액이 약 4십만불정도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게서 2십만불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저의 삼촌께서 미국에 회사를 갖고 계셔서, 삼촌 어카운트로 해서, 며칠전에 저와 와이프에게 따로 돈을 입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제가 불체자라서 돈을 입금시키면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저희 삼촌께서 와이프에게 돈을 gift money로 직접 넣게되면, Loan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지금 하고있는 loan broker말로는 그 이유로 직계가족 즉 부모님과 형제 외에는 그 돈을 gift 머니로 쓸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지금 상황은 lander에게 future husband의 부모님의 형제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쉬운 다른 길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융자에 대한 상담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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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2010 6:27:58 PM
가능하시면 신분문제를 해결하시고 주택구입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순서는 배우자가 되실분이 융자가 되시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크레딧이 어느정도 되시고 인컴이 있으시다면 월 4천의 인컴이면 빚이 없다면 $200,000에서 약간 더높게 융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사시려는 주택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400,000) 다운을 절반정도 하신다면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신용기록이 있다면 두분의 이름으로 선생님이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융자승인을 받으셔서 같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첫번째 방법 입니다. 두번째는 , 배우자의 이름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인데 융자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반드시 직계 가족만이 gift를 줄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차용을 하거나 친인척 관계가 이루어 지면 가능은 합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두분다 융자승인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방법이 여럿 있는것 같은데,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HOA는 $240불 입니다, 글쿠 Loan broker가 말하기로는 2십만불까지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3~4만불 정도 더 downpay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 신분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상담하고 싶습니다.
Jason hotelmember@gmail.com
j**kim8**** 님 답변
답변일11/2/2010 1:39:49 AM
LTV가 20/40=50%이고 연간 가처분disposable소득 48K에서 약 1/3인 16K를 원리금산황에 사용할수 있다면, 보수적으로 연5%가정하고 30년(360번) 매월 $1074이고 연간 1074*12 =12888 = 13K 인데 / 이런 경우에 loan이 않나온다면 아무도 못받는다 / 에 한표 드립니다.
j**kim8**** 님 답변
답변일11/2/2010 2:24:36 AM
앗, HOA가 연간 240*12=3K가 있었군요, 따라서 13K +3K=16K합쳐도 DTI=1/3정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