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55:26 PM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 각종 ID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은행 계좌 오픈 시에, 각종 자격증 취득시에(네일, 미용사, 이발사 등등 캘리포니아 자격증),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에도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c**ldog3****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2:19:19 PM 워싱턴주 면허증을 힘들게 따왔고.. 아직 2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CA면허증으로 바꾸는게 왠지 아까워..미뤄두고 있었습니다..이젠 바꿔아 할때인가 봅니다...2006년에 받은 구멍뚫린 CA면허증과..DWP 고지서 들고가면 되겠지요...?전자여권은 옵션으로 가져가려 합니다...그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