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3:36:44 AM 1. 콜로라도주에서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와 연방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2. 2년 이상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3. 출신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4. 이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합법 체류자가 아님을 명시해 투표 등 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