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County Montebello City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한것으로 교통 위반 티켓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교통 카메라로 찰영된 교통위반 티켓은 벌금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것이 기억이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벌금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며 많은 도시에서 카메라를 철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LA County에서만 그렇다는 말도 들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는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운전자는 제가 아닌 경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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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1/2016 11:46:50 AM
1. 티켓을 받으셨으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차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3. 그 이후에는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4. 그리고 차주의 면허가 서스펜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