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사관에서 추가서류를 받는 그 즉시 (보통 1-2일 이내)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3. 안됩니다. 반드시 붉은 도장이 찍힌서류 즉 한국의 관공서에서 발행 해준 서류가 원본입니다.
우선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이렇게 3종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본인에게 express 로 우송하라고 하십시오. 위의 서류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구청등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만 하십시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다음 택배로 대사관에 보내십시오.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번역하여 대사관으로 보내라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