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일자를 처음것을 사용 할수 있습니. 노동허가(LC)에 약4~6개월, 취업이민(I-140)은 급행으로 신청하면 2주내에 결정을 받을수 있으므로 다시 시작해도 6~7개월내에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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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