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OPT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2~3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OPT 경력도 취업이민 경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정식으로 일했을 경우 그것이 OPT였어도 취업이민 경력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