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6세 생일지나서 미국에 입국하고 지금 현재26세인데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고 사년제를 다니던 도중 불체자가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변호사를 통해서 오바마 구제안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체자여야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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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3/7/2013 7:06: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6.15 추방유예는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조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중이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