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자녀를 이민초청하게 되면 년간 한정된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민청원서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누나의 나이가 만일 21세 미만이라면,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년간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이민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추방재판 중일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만, 누나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성인자녀의 케이스가 되어 가족이민 3순위가 되기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까지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기에 설명과 같이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없는 이민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기에 가족이민을 통해 추방재판을 면제받거나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사귀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여서 그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추방재판을 보류하면서 영주권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질문대로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