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는 해외여행의 제한이 없고, (F1을 동반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며) 고용이 금지되기는 하지만 그 고용은 '미국내'에서의 고용을 의미하므로 멕시코에서의 경제활동이 신분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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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