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만21세가되는날 이후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만21세되기전 I-94가 유효할때 학생신분변경을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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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