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LC를 받아 처음 우선일자로 I-14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고용주는 처음신청과 직종이나 취업이민 순위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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