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L)비자는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가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소유자가 아니라면 중역이나 매니저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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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