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을 고용해줄 고용주가 J-1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DS-2019 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먼저 입니다. 고용주가 DS-2019를 발급받을수있다면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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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