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진행을 새로시작해서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해서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