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배우자분께서 F2 신분으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본인께서 함께 인터뷰를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닌바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 F1 신청하고, 본인께서 F2로 신분변경 신청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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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