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으로 입국했고, 오버스테이트로 인한 불체 상태입니다. 입국할 당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여서,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했구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시민권을 받아 초청으로인한 신분변경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혹시 대책을 찾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문가 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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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4/2017 8:51:0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로스는 DAPA 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권자가 21세이상이 되어서 부모초청 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