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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언론인/언론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공감0
조회1,046 작성일4/21/2017 11:42:06 AM
한국에 본사가 있고,미국에 지사가 있는 언론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코자 하는데,
1)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주위에서 I-Visa(언론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미국지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있는 비자인가요?
2)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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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7 8:46:46 AM
안녕하세요

1) I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로 언론사나 언론 단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1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 비자로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동반자녀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까지 F-1 신분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I 비자로 공부할 수 있으며,I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21세까지 다니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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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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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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