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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F1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공감0
조회1,885 작성일4/7/2017 3:35:36 PM
방문비자로 입국 후에 F1 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신청은 미국 입국후 60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B1/B2 비자로 아들과 함께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 아들은 언제부터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나요?
F1 변경 신청이 들어간 후 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F1 비자 승인이 난 후에 가능한가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F1 으로 변경전까지는 차도 사지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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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7 5:07:1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F1 으로 신분변경이 마치시고, 자녀분이 F2 동반자녀 승인이 되신후,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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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9/2017 6:40:43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자녀와 함께 B1/B2로 입국하셨다면 60일 이후에 F-1으로 신분변경을 접수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90일 이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2. 본인은 F-1으로 자녀는 F-2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텐데, 신분변경 심사 중에는 아직 F-2 신분이 아니므로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등록을 받아 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하려면 자녀의 신분이 F-2로 변경 완료가 된 이후에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3. F-1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이전에 차를 사지 말라는 조언은 장기체류의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를 구매한다는 것 만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변경 신청 (I-539)을 접수하면 이미 학생신분으로의 체류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심사 중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별로 불이익이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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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7 1:02:18 PM
본인의 F1이 승인된 이후에 공립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학교에서 B1/B2 신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답변일 4/10/2017 6:12:2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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