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회와 '나'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이셨다면, '나'교단을 통하여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려면, I-360 이민국 서류 양식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종교이민 진행중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종교비자연장을 하시고,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행비자 필요? +1
*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