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4 비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b**yunk**** 공감0
조회2,383 작성일4/4/2017 9:20:42 AM
H4 비자를 가지고 있고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요,
올해 8월에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H4비자로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제가 사는 일리노이주 지역에서 개강하기전 1년정도 살았다면 resident tuition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F1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이 경우에 I-20를 반드시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격메일에 보면,

we are missing documentation needed to either verify your necessary proof of funding for an I-20 or DS-2019 or credentials verifying your current visa status.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credentials verifying your current visa status. " 부분을 보고 제 H4 비자의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I-20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7 7:22:49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의 변경을 원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I-20 가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7 10:10:33 AM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H4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F1)으로 변경할 필요가 업습니다. I-20는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