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듯 사료되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며, 일반적으로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거소증의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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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