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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70넘은 노인 시민권 시험

지역New York 아이디s**won8**** 공감0
조회2,961 작성일12/6/2016 4:29:36 PM
영주권 받고 8년넘게 살고 있는 70넘은 우리 두 내외는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가족이 살고있고 한국에도 두 자녀가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100만불 넘는 부동산을 아직까지는 잘 관리 하고있는데 나이도 나이인지라 얼마 후에는 자녀들 한테 물려주어야겠다 생각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질문:

1.우리 두 내외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였을때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나 유산상속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2.. 한국에서는 65세 넘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 한다고 들었는데 본인같은 경우 어떤 장 단점들이 발생 할수 있나요?

3.끝으로 미국 시민권 시험 문제지 출제는 한글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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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9:09:03 AM
안녕하세요

1)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다르게 될듯 사료되지만, 미국상속법상 $5,430,000 이내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체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8년간 거주하셨다면, 아쉽게도 통역관 대동 시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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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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