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남편의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말에 저 혼자 시민권을 우선 신청하고자하는데요. 혹시나 10년전 취업비자를 통했던 상황이나 급여부분등 인터뷰어가 취업비자 당사자(남편)가 아닌 저에게 이런 부분을 추긍하거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취업비자를 스폰해준 회사가 현재 문을 닫아 급여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또한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최근 시민권 인터뷰가 많이 까탈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친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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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6 9:06: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는 질문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1년 이내였다면, '타당한 사유' 를 뒷받침할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통지서 또는 당시 개인사정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