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4년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입이 생기는시점부터 텍스보고를 해왔는대요, 항상 재가 버는것보다 많이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민권딸때 재 와이프도 따는대 지장이 안생긴다고 들어와서요(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야 와이프가 같이 시민권을 딸수있다나?)그런데 요번에도 그럴려고하는대 문제가 예상 수입을 너무 높게 잡으니 오바마케어가 너무 비싸지더라고.... 그래서 재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텍스보고를 하는대있어 minimum이 있나? 2.오바마케어 가격을 낯추기위해 예상수입을 원래대로 적게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것인가? 3.내 수입이 와이프보다 적으면 나중에 와이프가 시민권따는대있어 지장이 생기나? (저는 이제막 미용사가되어서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장력이 다소 떨어지는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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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6 9:37:5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금보고 그액의 양과 배우자분의 시민권 신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배우자분께서도 확인을 받으실듯 사료되지만, 세금보고의 금액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