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세금보고 그액의 양과 배우자분의 시민권 신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배우자분께서도 확인을 받으실듯 사료되지만, 세금보고의 금액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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