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카고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캘리포냐에서 이쪽 시카고로 오게되었습니다. 첨 계약할땐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안키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토요일과 국가 공휴일에도 일하고있습니다. 전 샐러리봉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만약 주40시간이 오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버수당은 없습니다. 메나져가 하는말이 "첨 계약할때 오버타임피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평사원입니다. 또하나는 다른 샐러리봉급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토요일과 국가공휴일엔 일을 안해요. 만약 다른분들도 일을 한다면 이해를 좀하겠지만 그게아니라 저혼자 일해서요. 저는 힘이없어서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이건 차별하는거러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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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cki**** 님 답변
답변일2/14/2015 7:10:58 PM
당연히 않해도됩니다.주노동국에 고발하겠다고 할수있겠지만 그러면 해고하려고 할겁니다. 싸우시려면 처음 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하시고 다시 점검 해보십시요.그리고 오버타임한것을 기록 정리하셔서준비하시고,어쩔수 없다면 새직장을 알아보시든지 눈치것 적당히 하십시요.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