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medical 혜택을 받는경우 사망시 그 혜택 받은 금엑을 전부 갚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보험료만 갚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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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7/25/2013 10:41:41 PM
사실 입니다. state Medicaid Recovery Unit 에서 claim(청구) 들어 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 중 살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소유권의 종류에 관계 없이 SSi나 medical를 받고 있는 경우) 또한 죽기전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거나 팔아버리면 괜찮습니다.
k**happ**** 님 답변
답변일7/26/2013 6:13:16 AM
답변 감사합니다 ssi 도 반납해야 하나요 ?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7/26/2013 8:01:20 AM
SSI는 아닙니다.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 '93)라는 것이 통과되어 1993년부터 주 정부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21살 아래의 직계가족이나 disability 같이 살고 있는 한 55세 전에는 claim이 않들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