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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올해61세 영주권자이신 저희엄마가 받으실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charity등등

지역New Jersey 아이디k**bi7**** 공감0
조회4,291 작성일7/14/2013 1:20:27 AM
영주권 받으신지 5년 넘었고 올해 곧 62세가 되십니다
현재 재산 인컴이 전혀 없으셔서 일단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긴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받지는 않으셨고
올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혼자 사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1. 노인 아파트는 인컴이 없이도 신청 가능 한것인지요?
매해 혈압과 콜레스트롤로 병원 책업하고 다달이 처방약을 셔야하는데 혹시
2.메디케어나 charity care 를 신청하려면 소셜 오피스로 가야하나요? 자격은 어찌 되나요?
3.주변에서보니까 charity care을 600불 혹은 1000불까지 내고 신청을 하던데 원래 돈이 드는건가요?
세금보고는 몇년전 까지 3ㅡ5년 정도 하시다 만것으로 알아요.
4.시민권을 따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더 있나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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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3 2:52:26 PM
저의 엄마도 올해 칠순이신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61세시면 아직은 일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보고 잘해서 정부지원 해택 받으세요. 일하기는 싫고 세금보고도 싫고 하면 한국으로 가셔야지요. 넘 꽁짜 좋아하지 마세요.
일거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어가 안되면 청소부라도 하세요. 이상끝--
답변일 7/14/2013 11:42:11 PM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

1. 노인아파트는 인컴이 없이는 안됩니다.
2.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채리티 케어는 병원비만 보상해줍니다. (위에있는 답변은 추측성 답변인 것을 보니 NJ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이런것들을 신청하는 데 돈이 드는것은 브로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신청하시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4. 예. 시민권을 받으면 65세가 되어서 SSI 메디케어 A&B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참고로 처방약은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혈압과 콜레스트롤 약은 제네릭으로 처방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7/15/2013 9:56:12 AM
lovedo님...저희 엄마 일안하시는거 아니구요. 여태 일해오셨어요.지금도 소일하시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몇년전까지 세금보고도 하셨구요 사람이 각자 처해진 입장이 있는데 누가 공짜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말씀 참...
답변일 7/15/2013 9:57:11 AM
제영신 님 친절하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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