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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Foodstamp(EB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2**** 공감0
조회2,453 작성일9/5/2012 8:35: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 서류신청을 끝내고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Food Stamp (EBT)를 신청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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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6/2012 4:14:30 AM
괜찮은 모양입니다. 한인타운에 깡통만 줍는 배긴이나 흑인 홈리스들 중에 한국에서 온 여자들이랑 결혼한 이들이 꽤됩니다. 시민권자시고 이미 재벙보증인 같은 단계가 지났다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영주권 같은 것은 없어도 사고, 여자도 없어도 살지만 못먹으면 죽습니다.
답변일 9/6/2012 7:08:21 AM
인터뷰가 끝나고 임시영주권 승인때까지는 하지 안는게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재정적 능력인데, 푸드스템프 받는다고 한다면....
답변일 9/6/2012 11:12:56 AM
food stamp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하는 심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자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인의 재정보증을 본인의 수입으로 서류를 만들어 넣었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할때 묻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물론 yes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며 차후 다시 거론 될 염려도 거의 없지만, 만약 허위 진술로 밝혀진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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