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써있으면 고소할수 있겠지요. 만약 금액이 $10,000 이하면 small claims court 에 거의 비용 없이 할수 있고. 그런데 그만 두는 직원에게 보너스 주는 회사도 있네요. 회사에서 Layoff. 하느라고 돈을 준다면 그것은 severance pay 로 보너스가 아니지요. 회사 법으로 severance pay (퇴직금?) 가 있으면 회사 사정에 상관없이 주어야 되는것은 당연하고요. 계약서 뭐 때문에 준다던지 하는말 있어요?
4**ki**** 님 답변
답변일8/7/2015 8:42:52 AM
보너스? 보너스는 회사가 잘 될때 주는 것 아닌가요? 보너스? 회사를 그만 두셔서 회사가 잘 되면 준다는 것인지... 참 궁금한 보너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