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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받지못한 보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than515**** 공감0
조회3,101 작성일8/6/2015 3:57:44 PM
회사를 그만두면서 보너스로 매월 얼마씩 6개월동안 받기로 계약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주고 회사가 어렵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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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1:23:14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를 위반한 고용주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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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5 7:03:47 AM
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써있으면 고소할수 있겠지요. 만약 금액이 $10,000 이하면 small claims court 에 거의 비용 없이 할수 있고.
그런데 그만 두는 직원에게 보너스 주는 회사도 있네요. 회사에서 Layoff. 하느라고 돈을 준다면 그것은 severance pay 로 보너스가 아니지요. 회사 법으로 severance pay (퇴직금?) 가 있으면 회사 사정에 상관없이 주어야 되는것은 당연하고요.
계약서 뭐 때문에 준다던지 하는말 있어요?
답변일 8/7/2015 8:42:52 AM
보너스? 보너스는 회사가 잘 될때 주는 것 아닌가요?
보너스? 회사를 그만 두셔서 회사가 잘 되면 준다는 것인지... 참 궁금한 보너스네요!
답변일 8/7/2015 10:20:59 AM
명퇴 신청받아서 나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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