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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j**n**** 공감0
조회2,546 작성일8/6/2015 12:08:5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sick day 가 7/1/2015 부터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다른 회사처럼
씩 데이 관련 싸인한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 병원가는일로 일을 빠졌는데
월급에서 돈을 뺐습니다.
이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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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1:19:13 AM
안녕하세요

혹시 해당 고용주가 2015년 1월1일 전에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 제도가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될듯 사료됩니다. 또는 1년 안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유급병가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유급병가 법안을 위반한것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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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5 8:20:07 PM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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