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매매시 헬스퍼밋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h**7**** 공감0
조회2,825 작성일8/3/2015 9:32:00 PM
8월 4일부터 에스크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헬스퍼밋이 8월 12일까지 내야합니다.요번에 내는 헬스퍼밋 fee는 일년분을 미리내는 것인데 제가 헬스퍼밋비를 내야 하는지요? 예전 에스크로에서는 프로퍼티 택스는 기간만큼 나누어서 냈는데 헬스퍼밋에 대한 배분은 없었어요. 다음 가게를 인수하는 분이 퍼밋피를 내도록 해야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5 9:25:44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양쪽이 조율하셔서,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시다면, Property Tax 와 같이 기간만큼 후에 Buyer 측에 청구를 하실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15 10:38:34 AM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