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5 9:25:44 AM 안녕하세요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양쪽이 조율하셔서,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시다면, Property Tax 와 같이 기간만큼 후에 Buyer 측에 청구를 하실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